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일 년 동안 발생한 소득세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나라에서 알아서 정산해 주기 때문에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한다면 꽤나 큰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당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정 소득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세금 공제도 받고 돈도 버는 좋은 혜택입니다. 하지만 그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방심하면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시죠.
세금 공제
연말 정산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는데요. 가장 먼저 1인당 150만 원 공제해 주는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금액을 공제해 주며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감면도 적용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위해 보험료, 의료비 등을 사용하면 특별 세액공제까지 총 4가지 공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많은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데요.
부양가족 조건
부양가족은 자신이 돌보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같이 살기만 한다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같이 살지 않으면 조건에 부적합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부양가족의 조건은 간단히 거주조건, 연령조건, 소득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소득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자의 예는 배우자,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형제자매 가 있는데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15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이 모두 100만 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는 월이 아닌 연에 100만 원 소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연소득 조건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더 파고든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이자나 배당, 퇴직 등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위의 글과 같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거주조건은 형제자매는 동거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공제대상자는 동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조건은 배우자는 조건이 없으며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하고,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20세 이하 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처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조건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를 못 받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경우가 너무 많고 조건도 까다로워서 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알아보면 삶에 보템이 되니까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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