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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오프사이드에 대해

by Mind_city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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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월드컵으로 인해 축구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붉은 악마의 응원으로 우리나라도 16강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모두들 2002년을 보는 것 같다며 8강 진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8강 진출을 위한 경기는 12월 6일 4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월드컵의 강자 브라질과 맞붙는 상황이라 긴장이 되지만 뉴스를 보니 브라질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했다고 하네요.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오프사이드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매번 기준에 대해 말이 많죠? 이에 오프사이드를 걸러내는 시스템도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봅시다.

 

오프사이드(offside)

축구경기에서의 반칙을 의미하는 오프사이드는 축구 경기시 같은 편(side) 선수와 멀리 떨어져(off) 적진으로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말합니다. 즉 골키퍼 다음인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서 골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경기자가 골킥(공이 골라인을 벗어났을 때 경기를 재개하는 방법), 스로인(터치라인 밖으로 나온 공을 다시 경기장 안으로 던져 넣는 것), 코너킥(경기에서 수비 팀이 골라인 밖으로 공을 차 냈을 때 코너 에어리어 안에 공을 놓고 차는 것) 등의 상황에서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프사이드의 역사

오프사이드의 규칙은 시기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가장 처음은 1848년 케임브리지 규칙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1860년대의 초창기 규칙이었습니다. 이는 공격수와 상대팀 골라인 사이에 상대편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수가 3명 이하일 경우 적용하였는데요.  1925년에 이르러 수비수의 숫자를 2명으로 완화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90년에는 보다 많은 골을 넣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골키퍼를 제외한 수비수와 공격수가 같은 라인에 있어도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게 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더라도 공격을 하지 않거나 공을 터치하지 않으면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프사이드의  위치

오프사이드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칙은 아닙니다. 머리, 몸, 발이 상대방 진영에 있고 머리, 몸, 발의 어느 한 곳이 공에 닿아서 상대방 선수 팀보다 골라인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때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의 손과 팔은 오프사이드 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골키퍼 다음의 선수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것도 오프사이드가 아닙니다. 골키퍼 다음의 선수를 넘어갔을 때가 오프사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사이드 반칙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는 경우 반칙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데요. 반칙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명백한 행위로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볼을 플레이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반칙에 해당되며 볼을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한 경우에 상대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때 반칙에 해당됩니다. 정리하여 말하면 플레이나 상대편을 간섭하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오프사이드 반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골킥, 스로인, 코너킥으로 볼을 받는 경우에는 오프사이드 반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의 처벌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반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주심의 판단으로 반칙이 발생한 초기 장소에서 간접 프리킥을 부여합니다. 이때 주심의 허락 없이 선수가 경기장을 벗어난 경우 터치라인 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경고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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