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매 기간마다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장학금인데요.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국가지원금으로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1차는 학생이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며 2차는 대학에서 연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1차를 먼저 해야 2차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 내역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해본 입장으로써 말하자면 이런 건 바로 안 하면 금세 잊어버리니 무조건 일정을 알았을 때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일정 : 2025.05.23 (금) 9시 - 2025.06.23 (월) 18시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
- 서류제출 : 2025.05.23 (금) 9시 - 2025.06.30 (월) 18시
- 가구원동의 : 2025.05.23 (금) 9시 - 2025.06.30 (월) 18시
지원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신청 기간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마감일에는 18시까지만 가능하며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신입생, 편입생 등의 대상에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심사가 들어갑니다. 즉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장학금도 없습니다.
심사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기초/차상위: 70점까지 인정
장애인/자립준비청년 :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수혜 횟수: 2년제(4번), 3년제(6번), 4년제(8번), 5년제(10번), 6년제(12번)
- 휴학생 : 신청해도 지원 불가능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보면 국가장학금의 신청일정과 심사기준, 지원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지원 대상에게는 조건이 따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70점까지 봐줍니다. 학점의 경우 C학점 경고제에 따라 1-3 구간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며 장학금 횟수가 총 8회를 넘어갈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하지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휴학한 자는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액

국가장학금은 부모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구간이 매겨집니다. 이는 환경이 달라진 경우 재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구간이 높아질수록 지원금액도 높아지니 힘든 일이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 꼭 재조사를 신청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원절차
- 1. 신청완료 : 온라인신청 - 가구원동의 - 서류제출
- 2. 소득인정액산정 : 가족관계 확인 가구원동의 완료 후 8주 내외로 구간 산정
소득정보, 기초/차상위 조회, 형제자매 신청자 서열 확인 / 조회결과 학생통보 및 대학제공 - 3. 학사정보 심사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후 약 2주간 신청학생의학사 및 수납정보 제공, 재단정보심사 기준확인
- 4. 선발완료/탈락 : 약 1주 후 선발결과 안내
- 5. 대학지급완료 : 1학기는 3월 중순부터 2학기는 9월 중순부터 격주로 대학지급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부터 지급기간까지는 약 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한 번 신청하면 이후에 신청해야 할 기간, 진행과정이 카톡으로 오긴 합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항상 신경을 써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은 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내 대학 등록금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맘대로 인출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경우 부모가 생존인지, 이혼인지, 사망인지 등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생존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혼, 사망뿐만 아니라 현재 관계가 단절됐는지 외국인인지 등에 따라서도 여러 서류가 필요하니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soci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드저니 환불 구독 취소 자동 결제 해제 (0) | 2025.06.10 |
---|---|
부활절의 진짜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 (0) | 2025.04.20 |
25년 달라지는 것들 (0) | 2025.01.19 |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 조건 및 사용 기한 총 정리 (0) | 2024.07.29 |
2025년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 (0) | 2024.07.17 |
댓글